통신분쟁조정
휴대폰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요금이 약정조건과 달라 이행 요청
사건개요 ● 대리점에서 전화 계약으로 기기 변경 개통하였으나 약정조건 (할부금을 30개월 납부하고 재계약 시 남은 6개월 면제)과 달라 약정조건대로 요금납부 하거나 위면 해지 요청함. ● 첫 달 요금이 단말기 할부금이 가입 시 약정한 요금보다 많이 청구됨 합의내용 ● 신청인의 요구사항인 재계약 시 남은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여 원만히 합의함.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21. 2. 5.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