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대리점에서 전화 계약으로 기기 변경 개통하였으나 약정조건 (할부금을 30개월 납부하고 재계약 시 남은 6개월 면제)과 달라 약정조건대로 요금납부 하거나 위면 해지 요청함.


● 첫 달 요금이 단말기 할부금이 가입 시 약정한 요금보다 많이 청구됨

 

 

 

합의내용

 

● 신청인의 요구사항인 재계약 시 남은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여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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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