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 계약 시 무리한 약정조건과 통화품질 불량으로 위면해지및 보상 요청
사건개요 ● 지적장애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사촌 동생이 길거리 판촉으로 무리한 단말기 약정계약 및 통화품질 불량으로 위면해지 및 손해 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이동통신 서비스 불완전판매 및 5G 품질 불만 관련 손해배상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 계약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음. ● 5G 품질 불만에 대하여 약관상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보상 기준은 없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기존에 이용 중인 단말기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중고 매입을 통해 신청인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조정안 ● 신청인은 개통대리점에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가입한 이동전화 서비..
2021. 2. 2.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