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지적장애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사촌 동생이 길거리 판촉으로 무리한 단말기 약정계약 및 통화품질 불량으로 위면해지 및 손해 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이동통신 서비스 불완전판매 및 5G 품질 불만 관련 손해배상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 계약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음.
● 5G 품질 불만에 대하여 약관상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보상 기준은 없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기존에 이용 중인 단말기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중고 매입을 통해 신청인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조정안
● 신청인은 개통대리점에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가입한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입신청 절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이미지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