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 앱 자동 업데이트로 데이터 요금이 과다청구되어 환불 및개선 요청
사건개요 ● 휴대전화를 표준요금제로 변경하고 착신전환하였으나, 구글 앱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된 데이터 요금 취소 및 표준요금제 관련 시스템 개선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년 2월 휴대전화 요금을 절감하고자, 개인용 휴대전화는 표준 요금제로 변경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개인용 휴대전화의 경우 O만원대 초반 정도의 요금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년 6월부터 9월까지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음. ● 피신청인 측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니, 개인용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 앱이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였고, 표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청구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 표..
2021. 2. 3.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