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 약정요금 할인조건이 달라 배상 요청
사건개요 ● 휴대폰 약정요금 할인조건이 달라 배상 요청LTE로 기기 변경하면서 24개월 기본료에서 70% 할인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신청서와 약정조건이 달라 3개월 할인 및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핸드폰을 LTE로 기기 변경, 24개월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였으나 신청서상 “정지 기간은 할인제공이 중단되며, 정지 기간만큼 약정 만료일이 연장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문의 시 정지 기간은 할인 기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여 정지 기간 3개월 할인 및 손해배상을 요청함. ● ’19.8월 2G에서 LTE로 기기 변경을 하면서 선택약정으로 24개월 약정하였고 기본료에서 7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음. ● 정지 시 변동 내용을 문의한 결과 공시지원을 받고 기기 변경을 한 경..
2021. 2. 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