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휴대폰 약정요금 할인조건이 달라 배상 요청LTE로 기기 변경하면서 24개월 기본료에서 70% 할인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신청서와 약정조건이 달라 3개월 할인 및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핸드폰을 LTE로 기기 변경, 24개월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였으나 신청서상 “정지 기간은 할인제공이 중단되며, 정지 기간만큼 약정 만료일이 연장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문의 시 정지 기간은 할인 기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여 정지 기간 3개월 할인 및 손해배상을 요청함.
● ’19.8월 2G에서 LTE로 기기 변경을 하면서 선택약정으로 24개월 약정하였고 기본료에서 7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음.
● 정지 시 변동 내용을 문의한 결과 공시지원을 받고 기기 변경을 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도 포함하여 할인해준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신청서 상에 정지 기간은 할인제공이 중단된다고 문구가 있어 거짓 안내를 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대로 일시 정지 신청 시 해당 정지 기간만큼 할인 혜택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나, 현재 시스템상 제약으로 할인 혜택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시스템 개선 진행 중임.
● 시스템은 최대한 신속히 개선 예정이며, 시스템 개선 후 이미 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들도 자동으로 혜택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고객들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신청인의 경우, 고객센터로부터 '정지하더라도 혜택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안내를 받으시고,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시점 이후 정지가 필요했던 기간동안은 보상 가능함.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손해배상 요청한 금액 60% 반환, 정지 신청을 할 경우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연장 적용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할인 혜택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신청인 불편을 겪은 점, 당사자들의 사정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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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