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 온라인 가입 관련 약정조건이 달라 보상 및 위면해지 요청
사건개요 ● 카톡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휴대폰을 인터넷 구매하였으나 약정 조건이 달라 할부금 손해배상과 반품 및 위면해지 요청함 합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기기 파손 없이 양호한 상태로 반납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할부금 수납 완료 처리하기로 원만히 합의함.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21. 2. 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