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카톡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휴대폰을 인터넷 구매하였으나 약정 조건이 달라 할부금 손해배상과 반품 및 위면해지 요청함
합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기기 파손 없이 양호한 상태로 반납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할부금 수납 완료 처리하기로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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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