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얼마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얼마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휴면예금등”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하는 휴면예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명의인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인 실기주 과실을 뜻합니다. 휴면예금등은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휴..
2021. 1. 26.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