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1세대의 범위는?
1세대의 범위는?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
2021. 1. 25.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