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1년 장기요양기관 수가 가산 변경사항
근로자의 날 및 유급 휴일 급여비용 변경 ● 근로자의 날 및 유급휴일 급여비용 30% -> 50% 가산 [2020년]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30% 가산 [2021년 변경]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서비스 제공 가산 폐지 ● 연장 근로의 개념인 18시 이후 22시 이전 서비스 제공 가산 폐지 [2020년]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제공시 급여비용의 20% 가산 [2021년 변경] 가산 삭제
2020. 12. 16.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