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및 유급 휴일 급여비용 변경

 

● 근로자의 날 및 유급휴일 급여비용 30% -> 50% 가산


[2020년]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30% 가산


[2021년 변경]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서비스 제공 가산 폐지

 

● 연장 근로의 개념인 18시 이후 22시 이전 서비스 제공 가산 폐지


[2020년]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제공시 급여비용의 20% 가산

 

[2021년 변경] 가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