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1년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QnA(5)
15.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가 2021년 1월부터 변경되었나요? ● 네. 2021년 1월부터는 직종별 가산점수가 0.2점 상향되었으며 규모별 가산점수도 1.4점에서 최대 14.8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리원 배치가산의 경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 이상 배치한 경우 기존 1점에서 1.2점으로 상향되었으며,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1점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급식위탁을 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 또한,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일정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를 추가로 1.2점 또는 2.4점을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2020. 12. 2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