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가 2021년 1월부터 변경되었나요?
● 네. 2021년 1월부터는 직종별 가산점수가 0.2점 상향되었으며 규모별 가산점수도 1.4점에서 최대 14.8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리원 배치가산의 경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 이상 배치한 경우 기존 1점에서 1.2점으로 상향되었으며,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1점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급식위탁을 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 또한,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일정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를 추가로 1.2점 또는 2.4점을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16. 입소자 수가 70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1년 1월 5일에 위탁급식에서 직접 조리로 변경하여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조리원을 배치하고 조리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 중에 위탁급식에서 직접 조리로 변경된 경우 조리원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1점)은 해당 월 초일(1일)을 제외하고 월 중 변경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5조 제3항
17. 노인요양시설에 일반실 입소자 50명과 치매전담실(가형) 입소자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추가 가산(1.2점)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기관이 규모별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 8.8점을 초과한 경우, 실별로 요양보호사 추가 산정한 인원수를 더하여 5명이상 된 경우에 8.8점+1.2점을 더하여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 일반실 및 치매전담실 등 2개실 이상 운영하는 기관의 입소자 수는 각 실의 입소자 수를 일자별로 합산하여 급여제공일수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1조 제3항, 제5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