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2020년 최저임금 ☞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일급(8시간 기준) 68,720원입니다. ◇ 2021년 최저임금 ☞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일급(8시간 기준) 69,760원입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0. 12. 30.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