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5G 품질 불량에 대한 해지 관련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년 5월 5G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5G 통화품질 불량으로 불편을 겪어 문제를 제기하니, 피신청인 측에서 LTE 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용하거나 위약금을 납부하고 5G 서비스를 해지하라는 답변을 받았음. 5G 통화품질 불량은 피신청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항이니 위약금 없는 5G 서비스 계약해지를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년 5월 5G 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주 생활지(집, 사무실) 에서 무선인터넷 접속 불량 등 5G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 겪어 문제 제기함. ● 그런데 피신청인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LTE 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용하거나, 5G 서비스 해지를 원한다면 위약금을 납부한 뒤 해지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함. ● 신청인은 L..
2021. 2. 3.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