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이번에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 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F-4 사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이번에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 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F-4 사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021. 3. 17.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