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20년 휴대전화 서비스를 2회선 개통하였는데, 가입 당시 A회선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B회선에 대해서는 해지 시 위약금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A회선은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았고, B회선은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되어, 요금할인 적용 및 위약금 면제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년 4월초 휴대전화 개통을 진행하였는데, 개통 당시 휴대전화 계약 조건은 신청인은 휴대전화 2개 소유, A회선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적용, 신규 개통하는 B회선에 대해서는 해지 시 위약금 면제였음.


● 그런데, 20년 5월 피신청인측에서 청구한 요금을 확인하니,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A회선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적용되지 않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대리점에서는 A회선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B회선 해지 관련사항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 놓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함.


● 20년 8월 신청인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B회선을 해지하려고 하니, 피신청인 대리점에서는 해지 시 위약금, 단말기할부금, 당월 이용료가 청구된다고 안내함.


● 신청인은 위약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는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함.

 

● 따라서 A회선에 대한 요금할인 적용 및 B회선 해지 시 청구된 위약금 면제를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가입신청서상 기재된 계약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리점간의 개별 약정도 모두 이행하였음.


● A회선 요금할인과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신청인이 신규 1회선을 개통할 경우, 기존 회선에 대해 제휴카드 청구할인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안내한 것임.


● 신청인이 제휴카드 등록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A회선에 대한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사항임.


● 20년 4월초 신규개통한 B회선의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상태에서 신청인이 해지를 진행한 것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한 것임.


● B회선 단말기는 현재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음.

 

●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A회선에 대해서는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B회선에 대해서는 해지 시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면제처리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출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20년 8월 12일 해지’는 ‘휴대전화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제 변경(개통 당시 가입했던 요금제를 4개월 후에 해지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피신청인 대리점에서는 신청인에게 ’20년 8월 12일 해지’의 의미가 ‘요금제 변경’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안내 및 고지하지 않고, B회선을 해지하여 위약금 등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대리점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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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