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1.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3.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