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1.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3.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