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회복지 / / 2020. 12. 3. 18:09

아동수당

 

1.대상

 

만 7세(84개월) 미만 모든 아동

 

 

2.내용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19.9월 부터)

 

3.방법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온라인 신청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