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3.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