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는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 급여제공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 구체적인 급여제공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 활용한다.
● 수급자별로 급여제공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수급자에게 응급상황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 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배양한다.
●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고 위해 노력한다.
●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 제공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순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