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일방적인 약관변경 및 고지 불이행으로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온가족 할인혜택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및 시정조치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2019년 10월경 피신청인은 10일 이상 정지될 경우 온 가족 할인 가입 년수에 미포함되는 것으로 변경한 후, 홈페이지에만 이 사실을 공지함


● 이는 중요사항이므로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 9조(회사의 의무) 제14항 고지의무에 해당되나, 약관 위배됨을 주장함.

 

● A사에서 2G 서비스 종료하면서 사용 중이던 2G 이동전화 회선이 일시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9년 10월 반영된 T끼리 온가족 할인의 약관변경에 따라 가입 기간이 제외되어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어 매월 할인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 금액 보상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에 따라 요금 및 할인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공지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일 기준 즉시 할인액 변동이 있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는 개별 공지의 형태로 사전 공지를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은 제도변경 시행 시점(’19.10.25.) 할인액이 변동하는 고객이 없는 사안으로 개별적인 사전 공지 대상이 아님.


● 제도변경 이후 신규 정지건 발생 시 고객이 할인율 변경 가능성 인지를 도울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 즉시 안내하고 있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추가 통신비용 (월 O만원)을 2년간 할인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일부 이용자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2G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 기간에 따라 할인을 받았던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상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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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