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20. 1월 인터넷TV를 가입하여 1개월 무료쿠폰을 받아 사용하다 1달이 지난 후 O만원이 자동 출금되어 징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요청함.
● 1달이 지난 후 요금징수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쿠폰 등록 창, 설정 창 어디에서도 안내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며, 1달 무료 시청 후 자동 해지되도록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함.
● 무료쿠폰 등록 후 한번도 시청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은 안된다고 통보를 받음.
●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료쿠폰 등록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
합의내용
● 20. 1월 IPTV 서비스를 가입, 1달 무료쿠폰을 서비스받고, 무료 기간 이후 시청내역이 없어 과금된 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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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