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일방적인 약관변경 및 고지 불이행으로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온가족 할인혜택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및 시정조치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19년 10월경 10일 이상 정지될 경우 온 가족 할인 가입년수에 미포함 되는 것으로 변경한 후, 홈페이지에만 이 사실을 공지함.
● 이는 중요사항이므로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고지의무에 해당되나, 약관에 위배됨.
● ’20년 7월 2G 서비스 종료하면서 사용 중이던 2G 이동전화가 일시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19년 10월 반영된 온 가족 할인의 약관 변경에 따라 가입 기간이 제외되어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어 매월 할인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 보상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에 따라 요금 및 할인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공지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일 기준 즉시 할인액 변동이 있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는 개별 공지의 형태로 사전 공지를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은 제도변경 시행 시점(’19.10.25.) 할인액이 변동하는 고객이 없는 사안으로 개별적인 사전 공지 대상이 아님.
● 제도변경 이후 신규 정지건 발생 시 고객이 할인율 변경 가능성 인지를 도울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 즉시 안내하고 있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추가 통신비용 (월 OO원)을 2년간 할인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일부 이용자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2G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 기간에 따라 할인을 받았던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상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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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