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가족 할인 서비스를 신청 이용하다 2G 종료로 인해 사용자는 일시 정지되어 할인 서비스에 제외되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9년 10월경 10일 이상 정지될 경우 온가족 할인 가입년수에 미포함 되는 것으로 변경한 후, 홈페이지에만 이 사실을 공지함 .
● 이는 중요사항이므로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고지의무에 해당되나, 약관에 위배됨.
● ’20년 7월 2G 서비스 종료하면서 사용 중이던 2G 이동전화가 일시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19년 10월 반영된 온 가족 할인의 약관변경에 따라 가입 기간이 제외되어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어 매월 할인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 보상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에 따라 요금 및 할인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공지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일 기준 즉시 할인액 변동이 있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는 개별 공지의 형태로 사전 공지를 수행하고 있음.
● 약관 변경(정지 10일 초과 발생 시 온 가족 할인 가입 기간에서 제외) 내용의 시행 시점(’19.10월) 기준으로 해당 신청인의 경우 할인액이 변동 없는 경우로 약관변경으로 인한 개별적인 사전 공지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인께서는 개별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G 가입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 할인 등 모든 결합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후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결합 상품의 전체 가입 연수에서 정지 회선의 가입 연수가 제외되나 2G 가입자가 3G/4G/5G로 전환을 한다면 가입 연수 및 결합 상품 모두 별도의 조치 없이 승계해 드리고 있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010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번호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 연수를 복구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새로운 번호(010)로 가입 시 기존(2G 핸드폰) 가입 연수를 회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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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