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일반전화의 약관이 변경되어 1년 정지가 안 되고 3개월만 정지 된다고 하여 고지 없이 정지 기간이 종료되어 과납된 통신 요금 환불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일반전화를 9년간 매년 이용정지를 해 왔는데 정책변경에 따라 1년 이용정지가 되지 않아 그동안 납부한 요금환급 요청함.
● 정책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함.
피신청인의 주장
● ’18년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일시 정지가 가능하였으나, ’18년 이후는 1년 이내 3회 일시 정지가 가능하며, 일시 정지 가능 일수는 1년간 최대 90일(3개월)로 약관이 변경됨.
● 약관변경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사항으로 안내함.
● 신청인 납부한 기본료는 회신 유지 비용으로 환급이 어려움을 안내함.
* 이용약관 : 일시 정지(일시이용중단) 회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금된 통신 요금의 50%를 환급해야 함.
- 신청인이 전화요금 자동이체로 고지 안내에 관한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전화요금 자동이체로 고지 안내에 관한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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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