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가족 할인제도의 결합 상품 이용 시 산정 기간 미포함 안내 미고지 관련, 산정 기간 복구 및 제도개선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가족 할인제도의 결합 상품 이용 시 요금·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 미고지(설명) 또는 거짓 고지(설명)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입 기간 복구 및 제도개선 요청함.
● 인터넷에 가입하기 전, 결합 상품 이용 시 가족할인제도에서 산정 기간을 포함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에게 설명해주지 않음.
● 홈페이지 유의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상담원이 고지하지 않았으며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다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안내가 필요함
피신청인의 주장
● 결합 상품 가입으로 큰 폭의 할인제공에 따라 해당 가입 기간동안 장기 가입 기간 산정이 중단되는 부분은 법상 중요사항 고지가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통신사 자체적인 필수 안내 사항이었음.
● 신청인은 해당 사실에 대한 미고지(설명)를 주장하지만, 당사 업무지침 상 중요사항임에 따라 자체적인 필수고지였던 사항임.
● 고지·미고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불가함에 따라 서류 상증빙(가입 신청서 및 약관 등)만 가능함.
● 신청인의 결합신청서 뒷면에 유의사항에는 해당 결합 가입 시 장기가입할인 기간 년수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인의 가입년수 원복은 어려움.
● 신청인은 한 가족 가입 기간인 약 43개월가량 매월 할인을 받아 금전적 할인 혜택을 받았음에 불구, 가입 연수 원복 시 이중 혜택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와의 차별 발생 우려 존재함.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복구 요청한 가입 기간의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산정 기간을 복구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상당한 할인 혜택을 입었음에도 가입 기간을 모두 복귀하는 경우 이중 혜택 부여로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에 지나치게 반하게 되는 점, 피신청인 또한 자체적으로 필수고지 사항으로 판단하였음에도 고지 및 설명을 다 하였다는 점을 직접 수기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증빙을 갖춰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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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