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하던 PC방의 영업이 어려워져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이용정지를 진행하였으나, 2학기가 되어도 대학가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영업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월 이용요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줄 것을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하던 PC방의 영업이 어려워져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이용정지를 진행하였으나, 2학기가 되어도 대학가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영업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월 이용요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줄 것을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게 이미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기간(90일) 이상의 이용 정지를 실시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요금조정은 불가함.


●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 연말까지 추가로 이용정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함.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개월간 청구 요금에 대하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신청인이 희망하는 시기까지 일시 정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민원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용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도 일정 기간 이용정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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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