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8년 8월 피신청인 영업점에서 IoT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믿고 가입을 진행하였는데, IoT서비스 이용요금이 매월 청구 및 자동이체 되고 있었음. 이에 IoT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 전액을 보상할 것을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8년 8월 피신청인 영업점 직원이 가입 연수가 오래되었으니, IoT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믿고 가입을 진행하였음.
● 신청인은 IoT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이용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애초에 IoT서비스 가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임.
● 따라서 IoT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 전액을 보상할 것을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대면으로 가입이 진행되는 경우, 녹취 등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만, 피신청인 영업점에서는 신청인에게 결합 상품 할인금액 상승에 따른 차액으로 IoT상품 이용요금을 상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loT서비스 가입 당시 가족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MMS로 IoT서비스 월 이용요금에 대해 고지한 이력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
조정안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가입신청서에 IoT 이용요금, 월 납부액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IoT서비스와 관련하여 별도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IoT서비와 관련하여 기납부된 금액을 반환하고,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가입신청서에 IoT서비스 이용요금, 월 납부액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IoT서비스와 관련하여 별도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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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