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이 ’13년도에 이사를 가게 되어, 이용 중이던 결합상품서비스 (일반전화, 인터넷)를 타 통신사로 변경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약정만료 등 결합 서비스 주요 변동사항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6년 동안 인터넷서비스 요금을 인출하였으므로, 납부한 요금 전액 환급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3년도에 이사를 가게 되어 결합 서비스를 타 통신사로 변경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타 통신사 변경으로 인한 결합 서비스 해지, 약정기간 만료 등 중요사항을 고지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서비스 요금을 6년 동안 부과·인출하였음.
● 따라서 6년 동안 부당하게 인출한 인터넷서비스 요금 전액 환급을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결합서비스의 경우 해지를 위해서는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직접 피신청인에게 해지 신청을 해야 함.
● 신청인의 경우, 일반전화는 번호이동으로 자동해지 되었으나, 인터넷의 경우 별도로 해지를 요청한 이력이 없음.
● 인터넷서비스 약정만료 고지의 경우,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청구서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12개월 이내 자료만 전산확인이 가능하여, ’13년도 청구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임.
● 약정기간 만료 안내 등 중요사항 고지와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청인과 협의를 검토 중임.
조정안
● 신청인이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 측에서 중요사항(약정만료 등) 고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부한 인터넷 요금 50%를 환불해줘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은 타 통신사로 변경 후, 피신청인 결합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6년)이 경과한 후에 요금 인출 사실을 인지한 점 등 신청인에게도 주의 책임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만료 사실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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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