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은 ’12년부터 피신청인 서비스 계정을 개설하여 이용 중이었는데, ’20년 7월 생년월일 변경을 시도하다가 계정 접속차단 조치를 받게 되었음. 이에 계정 접속차단 조치 해제를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 서비스를 ’12년부터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계정을 2개 가지고 있음.
- 하나는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인 자녀의 성장과정을 보관하기 위한 계정임.
● 신청인은 본인의 ‘개인계정’과 ‘자녀 관련 계정’을 구분하기 위해 ‘자녀 관련 계정’ 가입 당시,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함
● ’20년 7월 ’자녀 관련 계정‘의 생년월일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을 시도함.
● 변경을 시도하니, 피신청인 측에서 ‘자녀 관련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였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니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런데 ‘자녀 관련 계정’ 가입 당시 입력한 생년월일과 신분증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아, 계정 접속차단이 해지되지 않고 있음.
● 피신청인 내부 규정을 유심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계정을 개설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녀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계정이므로, 접속차단 조치 해제를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경우 1인 복수 계정,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 입력 등 피신청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계정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판단됨.
● 계정 접속차단 해제의 경우, 가입 당시 생년월일과 신분증 비교 등을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나, 신청인이 언급한 것처럼 생년 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경우라면, 신분증을 통해서도 본인 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계정 접속차단 조치를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움.
조정안
● 신청인의 경우, 계정 가입 시 입력한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이 어려워, ‘계정 접속차단 해제’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상호 협력 하에, 신청인은 접속차단 계정이 본인 계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피신청인 에게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제출자료와 접속차단 계정에 있는 기존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비교·검토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접속차단 계정에 있는 기존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신청인에게 제공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이용약관 위반으로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의 계정 접속차단 조치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접속차단 조치 해제는 차치하고, 자녀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계정 안에 있는 게시물(사진, 동영상) 이라도 신청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다만, 해당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한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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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