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2.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3월분)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3.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