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원
1.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내용
3.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