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3.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4.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