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원을 이율 24%에 선이자로 2백4십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 942만4천원만 갚으면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 24%의 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위의 경우 실제 수령한 76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는 760만원의 24%인 182만4천원입니다.

 

따라서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42만4천원이 됩니다.

 

◇ 이자만 약정한 경우

 

☞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商事) 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