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