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2년 후 재판정, 3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 장애진단 시의 검사자료(5년 이내)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장애의 경우 기존 검사결과에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 중 지능지수 점수만 있는 경우 사회성숙도 검사 없이 기존 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웩슬러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K-WAB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