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개요
추진경과
● (’07년~’1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추진
● (’13년~’19년)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추진
● (’14년~’19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추진
● (’19년)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추진
● (’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추진배경
● (정책환경)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 독거노인: (’19) 147만 → (’35) 300만명, 85세 이상: (’19) 70만 → (’35) 176만명
* 노년기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 (’08) 32.5% → (’14) 19.2% → (’17) 15.2%
* 가까운 친인척 왕래(주1회 이상): (’08) 56.2% → (’17) 46.2%, 친한친구‧이웃: (’08) 72.6% → (’17) 57.1%, 자녀 왕래 유무(주1회 이상): (’08) 44.0% → (’17) 38.0%
●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 필요
* 장기요양 지출은 ’20년 9.6조원, ’23년 15.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노인 총 진료비: (’12) 19조원 → (’15) 25조원 → (’18) 35조원
● 그간 노인돌봄 관련 다양한 지자체보조사업을 추진해왔음(’07년~’19년)
-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자체별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 등을 고용하여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자원연계를 제공(29.5만명)
-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외 A・B자 중 중위소득 160%이하를 대상으로 바우처 제공(주로 가사지원, 월 27 또는 36시간, 4.8만명)
- 그 외 지역사회 자원연계(7천명), 단기가사(1천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7천명),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600명) 사업을 각각 제공함(중복제공 금지)
● 유사・분절적 사업운영, 민간전달체계 관리감독 미흡 등 서비스 질 제고 필요
- 사업 간 칸막이, 중복급여 제한 등으로 돌봄의 분절화 및 사업수행의 비효율성으로 서비스 질 저하, 노인의 돌봄욕구 충족 미흡
-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을 각 민간기관에서 수행하여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전달체계로 서비스 접근성, 책임성 문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의 제공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동일한 기관 종사자가 예 방적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을 동시에 운영
추진방향
●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 통합
-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참여형 서비스,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추진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 장기요양기관과 돌봄기관을 분리하여 예방적 돌봄 강화
-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시・군・구 승인 등 서비스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 강화
⇒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
서비스 개요
가.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나.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다. 서비스 제공절차
라. 대상자 구분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 본 사업 대상
1)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2)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특화서비스 대상
- 별도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은둔형・우울형 노인
●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기존(’19년 시행)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마.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우울감, 자살생각, 고독감 등) 등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일부 도시형 수행기관에서 수행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바. 서비스 제공기간
▮ 시・군・구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