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상자 선정조사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실시

 

 

 

▮ 목적

 

● 돌봄 필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회・관계적,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복합적 욕구를 종 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통해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평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활용

 

*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해 중요한 우선순위로서 의미

 

▮ 수행주체

 

● 전담사회복지사

 

- 다만, 전담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 선임생활지원사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 활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대상자의 경우 선임생활지원사에게 선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선임생활지원사 수행 가능 범위 >

 

①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② 기존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조사

 

③ 일반돌봄군 재사정

 

▮ 조사 대상

 

● 기존(’19년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이하 ‘기존 대상자’)

 

● 신규 서비스 신청자

 

 

● 재사정 대상자

 

▮ 조사 시기

 

● 기존 대상자

 

- ’20년 1월~3월

 

-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조사‧상담‧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해당 기간 내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시・군・구에 승인 요청하여야 함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나 대상자 군 분류,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해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 필요

 

● 신규 서비스 신청자(’20년 3월 이후)

 

- 신청접수일* 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접수일:읍·면·동으로부터 수행기관으로 접수된 일자

 

▮ 조사방법 및 안내사항

 

● 기존 대상자

 

- 전담사회복지사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생활지원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조사 등을 위한 방문 일정 조율

 

 

- ‘대상자 선정조사’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 상담’을 동시에 진행함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선정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되지만 선정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함. 조사를 통해 군 분류를 확정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함

 

- 대상자에게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기존에 제공된 서비스와 내용, 제공빈도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

 

- 서비스 제공계획은 시・군・구 심의 및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되며 결정되는 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

 

*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결정전까지는 기존과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을 함께 안내

 

● 신규 서비스 신청자

 

-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 조율

 

- 선정조사 시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서비스 상담을 바로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시・군・구 심의 및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

 

● 공통사항

 

- 신청자의 특성,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원인력(노인일자리 인력) 활용

 

* 알코올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 동행하여 방문

 

 

 

- ‘대상자 선정 조사지(서식 제3호)’를 활용하여 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기준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 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라. 서비스 상담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 및 재사정에 따라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 상담 실시

 

▮ 목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자 개개인의 개별적・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욕구 우선순위를 도출

 

▮ 수행주체(대상자 선정조사와 동일)

 

전담사회복지사

 

- 다만, 전담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 선임생활지원사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 활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대상자의 경우 선임생활지원사에게 서비스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선임생활지원사 수행 가능 범위 >

 

①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② 기존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③ 일반돌봄군 재사정

 

상담 대상

 

● 기존 대상자

 

● 신규 서비스 신청자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

 

● 재사정 대상자

 

* 수시 재사정의 경우 서비스 상담 생략 가능

 

상담 시기

 

기존 대상자

 

- ’20년 1월~3월(대상자 선정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해당 기간 내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시・군・구에 승인 요청하여야 함

 

신규 서비스 신청자

 

- 대상자 선정조사 이후

 

* 대상자 선정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서비스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시・군・구에서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조사가 이미 이뤄졌으므로 서비스 상담만을 단독 실시할 수 있음

 

▮ 상담방법 및 유의사항

 

주요 욕구 파악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 진행을 통해 파악된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는 작업을 의미함

 

- 욕구란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 안전, 정서적지지 등 생존과 최소한의 안녕(安寧)을 위해 필요한 것

 

- 욕구의 내용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함

 

-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이 곧 서비스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현실성,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

 

상담은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담지 (서식 제4호)’에 기록

 

상담 대상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상담을 실시하며,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요약 하여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욕구를 구체적으로 확인

 

상담 대상자의 희망이나 원하는 사항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

 

 

상담 대상자가 진술한 그대로 상담지에 기록하고, 상담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추가로 기록

 

단시간에 상담 대상자의 생활상황, 욕구 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경청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

 

상담 대상자가 생각하는 문제와 기대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하며, 대상자와 상담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함

 

1회의 방문으로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①1~2회의 추가 방문상담을 실시 하거나, ②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재상담을 실시함

 

- 상담 대상자의 상태나 기관의 업무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상담 실시를 결정

 

마.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목적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통해 파악된 욕구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욕구 충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

 

이를 위해 각 욕구별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을 계획함

 

▮ 수행주체

 

전담사회복지사

 

▮ 서비스 제공계획(이하 ‘계획’) 수립 대상

 

 

● 기존 대상자

 

- 2020. 1. 1.부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지자체 승인 전까지는 개인별 기존에 제공 받던 서비스에 준하여 서비스 제공

 

- 제도 변경에 따른 임시적 조치임을 안내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순으로 조속히 선정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추진

 

● 신규 서비스 신청자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