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 수립 시기
● 기존 대상자
- ’20년 1월~3월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이 완료된 대상자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신규 서비스 신청자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후 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자
- 재사정(정기 및 수시)
▮ 계획 수립방법 및 유의사항
● 주요 욕구
-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대한 것(상담 시 도출)
● 서비스 목표
-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서비스 제공의 결과에 따른 변화 및 성과를 작성
-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의 결과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 예를 들어 “OO어르신은 식사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을 통해 건강상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목표는 ‘건강상태 개선’
-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부정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기술(개선, 예방, 유지 등)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로, 제공자 입장에서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제공하는가를 작성
-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생활지원사의 근무현황 및 가용가능한 자원을 감안하여 적절 한 서비스 내용을 정함. 예를 들어 ‘OO어르신의 영양섭취 개선을 위하여 식사관리 지원(직접 서비스) 또는 도시락 제공(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도 있음
- 수행인력(생활지원사・지원인력)의 업무시간, 이동거리, 서비스 제공 소요예상시간, 기존 담당 대상자 수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내용, 방법, 제공빈도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직접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대상자 군 분류에 따라 달라짐. 또한 주기적인 가사지원서 비스는 중점돌봄군에게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돌봄군에게는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재사정을 통해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직접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지원 영역의 서비스는 노인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차원의 것으로 접근해야 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노인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지원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식사관리 지원이란 수행인력이 식사를 준비하여 노인에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식사관리를 함께 하며 노인 이용자의 자기 주도권을 보장하고 잔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돕는 것을 의미함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승인 익일부터 1년*
* 서비스 제공기간은 특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한 1년으로 함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전부터 서비스 제공기간을 시작(책정요청일을 별도로 둠)하여 사후 심의를 거칠 수 있음
● 담당 수행인력 배정
- 생활지원사 1명당 담당 대상자 수를 14명~18명으로 하되 이동거리,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생활지원사 1인당 일반돌봄군(80%), 중점돌봄군(20%)을 구성하되 지역의 특성, 수행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조정가능
- 수행인력(생활지원사・지원인력)의 거주지, 능력* , 대상자의 선호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별 담당 수행인력을 적절히 배정
* 예:건강운동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건강운동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와 연결
● 서비스 제공계획서(서식 제5호) 작성 시 고려사항
- 본 사업의 한정된 자원 범위 내의 서비스 제공, 후원자원 연계로 접근할 필요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방법 및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 특화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의뢰
▮ 사례실무회의 운영
● 목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 논의
● 개최시기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등 전담사회복지사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개최)
* 수행기관 여건,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 참석범위
- 중간관리자,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 수행기관 여건, 대상자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논의사항
- 대상자 군 분류의 적정성, 군 분류 조정의 필요성,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성 및 타당성 등 논의
- 서비스 제공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주요 서비스 욕구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이 욕구를 충족하기에 적정한지,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여력이 있는지,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있는지, 자원이 없을 경우 자원 개발 또는 연계・의뢰 등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변경
바. 승인 요청
●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승인 요청
▮ 수행주체
● 전담사회복지사
▮ 요청 내용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승인 요청(공문+시스템)
*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 생략함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
● 심의회 심의 대상 건의 경우 시・군・구의 심의회 개최 일정을 고려하여 심의를 요청함
* ’20.1~3월의 경우, 월 2~3회 심의회 수시 개최 및 승인 요청을 통해 기존(’19년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심의 요청 대상(심의회 심의 대상)
①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선정조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되지 않은 경우
② 예외승인요청 : 조사결과에 따른 군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중점 또는 일반돌봄군으로 선정되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지만 부적격으로 판단한 경우
③ 중점돌봄군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➃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이의신청)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➄ 전담사회복지사, 시・군・구 담당자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⑥ 재사정 결과 대상자 군이 변경되는 경우(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
⑦ 서비스 종결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사정 결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