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결정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 수행주체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이하 ‘심의회’) 구성・운영

 

● 목적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심의회 운영

 

구성

 

- 시・군・구 공무원, 지역 내 노인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의회 위원 수, 위원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구성・운영

 

* 해당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례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장(중간관리자 또는 전담사회복지사 대참 가능)이 참석하여야 함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개최시기

 

- 월 1회 정기개최*(필요시 수시개최)

 

*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20.1~3월의 경우, 기존(’19년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획 등 승인 요청이 집중되므로 월 2~3회 수시 개최를 통해 신속히 승인 처리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서면운영 가능)

 

- 시・군・구는 심의회 개최 일정을 수행기관에 미리 고지하여 수행기관이 심의일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심의내용(심의회 심의 대상 건에 한함)

 

- 대상자 선정여부 및 군 분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등

 

● 심의방법

 

- 개별 보고(수행기관) 및 개별 논의 후 심의

 

*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 중간관리자 등이 참석하여 심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

 

 

● 심의서류

 

- 총괄표(표 1-1, 1-2)

 

- 대상자 선정조사지(서비스 종결의 경우 생략 가능)

 

- 서비스 상담지(서비스 종결의 경우 생략 가능)

 

- 서비스 제공계획서(서비스 종결의 경우 생략 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처리서(서비스 종결의 경우에 한함)

 

● 심의회 구성·운영 예외

 

- 심의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및 서비스 내용에 관해 시·군·구가 단독 으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전문가·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적정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임. 다만, 시·군·구에서 기존에 이미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협의체 등을 활용하거나, 시·군·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 등 다른 방식으로 심의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시·군·구 판단 하에 심의회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

 

▮ 심의회 대상 제외 건

 

시・군・구 공무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등을 결정

 

▮ 결정 내용

 

대상자 선정조사: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부적격/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재수립

 

서비스 종결: 승인/반려

 

 

▮ 결과 통보

 

● (시・군・구→수행기관)

 

 - 시・군・구는 수행기관에 공문 및 시스템을 통해 결정 결과를 통보

 

- 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과 통보

 

- 반려 시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행기관에 통보

 

아. 결정 통지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 수행주체

 

시․군․구 담당공무원

 

▮ 통지방법 및 내용 등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심의결과(적격자(이용대기자 포함)/부적격자)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식 제6호)

 

*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

 

기존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없이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었으므로 결정 통지 대상이 아님(서비스 안내만 실시)

 

재사정 결과,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적격자⇔부적격자) 결정 통지를 생략함

 

 

자. 서비스 안내

 

수행기관은 시・군・구 심의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을 신청자에게 안내

 

▮ 수행주체

 

전담사회복지사

 

▮ 안내 전 결정 필요사항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여력을 판단하여 시・군・구로부터 승인받은 대상자 중 이용자와 이용대기자를 결정(사례실무회의 등을 통해 결정)

 

사업량 초과 등 서비스 제공여력이 되지 않아 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대기자로 분류하여 관리(이용대기자는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대상자의 5% 범위까지로 함)

 

▮ 안내 방법 및 내용

 

● 이용자(기존 대상자 포함)

 

- 전담사회복지사는 시・군・구 심의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안내(서식 제7-1호 제공안내서)

 

* 생활지원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서식 제7-3호)를 교부·설명하며 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수령함(이용자 보관 1부, 기관 보관 1부) 중점돌봄군에 대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원칙(서식 제7-3호 뒷면)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함

 

* 안내결과(안내일자, 안내방법 및 내용 등)를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

 

- 수시·정기 재사정 후 제공안내서(서식 제7-1호) 재발급 필요

 

 

● 이용대기자

 

- 심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여력이 되지 않아(사업량 초과 등) 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대기자로 분류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으로 안내(서식 제7-2호 제공 (예정)안내서)

 

* 안내결과(안내일자, 안내방법 및 내용 등)를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

 

- 이용대기자는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대상자의 5% 범위까지 관리하고 이용대기자에 대해 노노케어, 후원연계서비스 등 제공·관리

 

- 5%를 초과하는 경우 담당 권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접수를 보류하도록 요청함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수행기관의 서비스 신청 접수 보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 에게 현재 서비스 제공여력이 없어 신청 접수가 불가함을 알리고, 향후 신청이 재개될 경우 전화 및 문자(SMS) 등을 통해 신청이 재개되었음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