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 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 입소대상자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급적 요양병원 입원을 권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 입소를 원하는 경우 해당시설은 의료연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입소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신속히 병원 등으로 전원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1) 입소대상 1) 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절차 참조)
2) 입소대상 2) 대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해당 시설과 입소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입소비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1) 입소대상 1)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입소대상 2)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