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9. [뇌병변장애] 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 뇌경색, 뇌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가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 뇌성마비 또는 파킨슨병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MRI 등이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이미 촬영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Q20.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의사가 이학적 검사로 충분히 장애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를 대신 해서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일반사진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의사가 장애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MRI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새로 찍어야 합니다.

 

 

Q21. [뇌병변장애]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발병 당시 기록지 및 퇴원 요약지와 함께 최근의 요양원기록지와 요양원 입소 당시의 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요양병원에 입소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심사 자료로 심사가능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