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1.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2.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지급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아동 지원

 

1.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3.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1.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3.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