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1.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2.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지급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아동 지원
1.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3.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1.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3.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