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2.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3.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1.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3.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4.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