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 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등
나.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홍보사업 등
다.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 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자로 함.
3. 사업추진체계
4. 예산
○ 사업비 및 운영비는 시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등)을 추가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가사도우미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교육비, 홍보비 등
○ 가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기준
- 반일(4시간) : 2만5천원, 1일(8시간) : 5만원
※ 동 기준에 의하되,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5. 행정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
○ 지도·감독
- 각 시·군·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