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 목적
○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환경개선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일상의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점자악보 제작·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모·선정한 기관(단체)
※ 3년마다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21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
나. 사업기간 : 2020년 01월~12월
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중도시각장애인 발굴
○ 중도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및 재활정보 제공
○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훈련 알선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연구 등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 등 상담사업
○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업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파견 등 파견사업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회복귀훈련, 일상홈 운영, 가족 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중앙센터’, 시․도 협회는 ‘지역센터’에서 운영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점자악보 제작하고, 음악재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재활 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3. 사업비 지원내역(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465백만원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914백만원
○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394백만원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97백만원
4.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운영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이다.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 위치한 시·도에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은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
라. 평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