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행정 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행정 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
나. 집행실적 보고
○ 사업 수행 실적은 매년 반기별로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반기 보고(6월말기준)는 매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시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운영비는 반납 조치
다. 사업평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를 통한 사업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할 수 있다.
○ 평가 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센터의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면서 동료상담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였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개별적, 집단별 권익옹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장애인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센터 직원 간에 지속적인 동료지원 및 동료상담 등이 수행되고 있는가?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계획은 적정한가?
- 자립생활센터로서 미션과 목적은 적합한가?
- 각 사업의 목표는 분명한가?
- 각 사업의 근거(구체적인 문제나 욕구 등)는 잘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 내용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해결할 만한가?
-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평가 지표(예시)
- 센터 이용자(실인원)의 증가율
-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거주시설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한 이용자의 모범사례 및 지원 건수
-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의 비율
- 권익옹호 활동에 참가한 직원 및 이용자의 비율
- 개별 권익옹호 지원 건수 및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건수
-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건수
-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교육 비율